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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연구규정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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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규정] 산학협력단 위임전결 규정

2015.08.04조회 4185

산학협력단 위임전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20조(권한의 위임)에 의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제반 문서결재에 관한 직무권한과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위별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 및 전결사항)
①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위임전결할 수 있다.
③위임전결사항이 아니라도 그 내용이 지극히 경미하거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위임전결할 수 있다.

제3조(권한과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제4조(예외사항) 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한 사항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상사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거나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처리한 사항이 정책 수행상 필요하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어 협조를 요하는 사항은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자의 부재중 결재) 전결권자가 부재중일때는 그 전결권자의 직무대리자가 전결을 대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제1항] (별표)
소관부서 업무내용 총장 전결권자 비 고
부총장 단장 실장 과(팀)장
연구진흥팀
(서울)
1. 교내 연구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2. 교내 학술활동지원사업 운영          
3. 부설연구소 관리            
   가. 부설연구소 평가          
   나. 부설연구소 학술활동 지원          
4. 수상자 결정          
5. 산학협력사업의 기획, 유치 및 관리
6. 학술연구통계 및 분석
7. 교원업적자료관리
8. 학술연구위원회 운영
9. 학술연구소식지 발간
10. 병역특례에 관한 사항
11. 교내 Post-Doc 업무
12. 연구업적 심사료 관리
13. 논문교열료 관리
14. 한양종합기술연구원 관리  
15. 산학협력단 홍보 및 브로슈어 제작
16. 유전자변형생물 연구시설(LMO) 운영관리 지원
행정총괄팀
(서울)
1. 산학협력단 예·결산 및 회계
2. 연구비 자체 감사
3. 간접비 관리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소 인센티브 관리
5. 비교비 연구교원 임용 및 급여 지급
6. 산학연디지털파크 운영
7. 산학협력단 전산 지원
8. 교외 연구비에 대한 학교 대응자금 관리
9. 산학협력단 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리
산학협력팀
(서울)
1. 지식재산권 관련 일반적인 사항
2. 지식재산권 관련 중요사항 (원천,표준특허 등)
3. 기술이전 관련 일반적 사항
4. 기술이전 관련 중요사항 (계약, 해지,기술료등)
5. 기술사업화 관련 중요사항 (실험실창업)
6. 기술사업화 관련 일반사항
7. 지주회사 관련 중요사항 (출자)
연구지원1,2팀
(서울)
1. 교내·외 연구비 관리
  가. 연구비 개시보고서
  나. 연구 변동 내역(예산변경, 참여연구원 등)
  다. 연구비 집행
      인건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자재 5,000만원 이상
          기자재 5,000만원 미만
          재료비 1,000만원 이상
          재료비 1,000만원 미만
        연구활동비
          여비 1,000만원 이상
          기타
        위탁연구개발비
2. 교외 연구비 지원사업 공모안내
3. 교외 연구비 지원 선정 관리
4. 교외 연구비 협약 체결 관리
5. 외부지원연구실 및 연구센터 관리
6. 교내·외 연구비 관리지침 관리
7. BK21 사업 관리
8. 특성화 사업 관리
9. 단장 직인 및 사용인감 관리
연구진흥팀
(ERICA)
1. 교내 연구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2. 교내 학술활동지원사업 운영
3. 부설연구소 관리
   가. 부설연구소 평가
   나. 부설연구소 학술활동 지원
4. 산학협력 사업의 기획, 유치 및 관리
5. 학술연구통계 및 분석
6. 교원업적자료관리(KRI등록 관리)

7.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소 인센티브 관리

8. 비교비 연구교원 임용 및 급여 지급
9. 유전자변형생물 연구시설(LMO) 운영관리 지원
연구지원팀
(ERICA)
1. 교내·외 연구비 관리
  가. 연구비 개시보고서
  나. 연구 변동 내역(예산변경, 참여연구원 등)
  다. 연구비 집행
      인건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기자재 5,000만원 이상
          기자재 5,000만원 미만
          재료비 1,000만원 이상
          재료비 1,000만원 미만
        연구활동비
          여비 1,000만원 이상
          기타
        위탁연구개발비
2. 교외 연구비 지원사업 공모안내
3. 교외 연구비 지원 선정 관리
4. 교외 연구비 협약 체결 관리
6. 외부지원연구실 및 연구센터 관리
7. 교내·외 연구비 관리지침 관리
8. 단장 직인 및 사용인감 관리
산학지원팀
(공동장비센터)
1.공동장비센터 운영
2.공동장비유지 및 보수
3.공동장비위탁운영업체 선정 및 관리
4.공동장비사용료 정산
5.공동장비 관련 소모품 관리
6.공동장비 홍보물 제작
산학지원팀
(창업보육센터)
1. 입주기업보육
  가.입주기업 관리·지원
  나.졸업기업 관리·지원
2. 정부지원사업 관리
3. 내·외부 네트워크 구축
4. 창업보육센터 시설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