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흥

창의적인 신지식 창출과 산업계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연구윤리

연구윤리 개념

  • 연구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부주의나 잘못된 지식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인 오류, 위조·변조·표절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것.
  • 연구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연구과정에서 발견하거나 도출한 각종 아이디어, 연구방법, 데이터 및 현상들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를 일정기간 동안 충실히 보관하는 것.

 

연구윤리 관련 규정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정의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다음 각 목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또는 창작물을, 그 내용이 출판, 학술발표, 개인교신 등의 형식으로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저자 표시 :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연구 부정행위자의 후속조치

  •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총장 및 관련 의사결정 기구에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 건의 
    <후속조치 사례>
     - 협약의 해약 및 연구비 회수
     - 학위취소
     - 국가연구과제 참여 제한 등

제보 방법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에리카산학협력단 연구윤리 담당자(하기 참조) 또는  '연구부정행위' 게시판에 제보
※ 참고 규정 :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처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한양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등)

우리대학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우리대학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문장유사도 검색 프로그램 안내

우리대학은 표절 예방활동을 위해 문장유사도 검색을 지원하는 Copykiller(domestic)와 iThenticate(international)를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의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거나 연구윤리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Copykiller : hanyang.copykiller.com  
 - iThenticate : ithenticate.comiThenticate 메뉴얼 참조(링크 클릭)
 

 
 

연구윤리 담당자 (2023.2.기준)

- 에리카산학협력단 연구진흥팀 안진모 직원

- 031-400-4947 / jinmodang@hanyang.ac.kr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ERICA 학연산클러스터지원센터 209호

 

 

(페이지 수정일: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