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기술사업화

창의적인 신지식 창출과 산업계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 (지식재산기본법 제31조)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 (지식재산기본법 제31조)
산업재산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저작권
  • 저작권
  • 저작권인접
신지식재산권
  • 첨단산업재산권 (생명공학기술,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 기타 (프랜차이징, 지리적표시,인터넷도메인)

특허출원 절차안내

국내 특허출원 프로세스 - Lab 미팅

발명자
발명신고서 작성
기술사업화팀
발명신고서접수 / 선행기술조사의뢰
외부 전문가
선행기술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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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허출원 절차안내

※ 발명신고는 한양대학교 포털(HY-IN)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포털-연구-지식재산권-발명신고-발명신고/발명신고(기타)]

국내 특허출원 프로세스 - 출원 이후

STEP 01
출원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발생
STEP 02
방식심사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형식상의
요건 등의 절차의 홈결 판단
STEP 03
실체심사발명의 기술적 특징,
선행기술에 의한 특허성 판단
STEP 04
거절이유 대응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의견서 보정서 등을 통해 대응
STEP 05
등록결정심사결과 거절 이유가 존재하는 않는경우,
특허등록 결정 통지 후 설정등록
STEP 06
설정 등록특허권 발생

해외 특허출원 프로세스 - 심화인터뷰

Lab미팅
특허성 검토
심화인터뷰
기술성/시장성/사업성 검토
PCT 출원 지원
1단계 (LAB 미팅)
  • 대상 : 한양대학교 ERICA 직무발명 대상의 건
  • 기준 : 특허성 평가(전담사무소 활용)
  • 상기 대상 및 기준에 따라 출원 여부 결정
2단계 (LAB 미팅)
  • 대상 : Lab에서 우수 기술로 평가된 건
  • 기준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 (외부전문가 활용)
  • 상기 대상 및 기준에 따라 출원 여부 결정
  • 해외 특허 출원은 PCT 출원이 원칙
문의사항
 기술사업화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