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 (지식재산기본법 제31조)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 (지식재산기본법 제31조)
-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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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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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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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재산권 (생명공학기술,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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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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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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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프랜차이징, 지리적표시,인터넷도메인)
특허출원 절차안내
국내 특허출원 프로세스 - Lab 미팅
- 발명자
- 발명신고서 작성
- 기술사업화팀
- 발명신고서접수 / 선행기술조사의뢰
- 외부 전문가
- 선행기술조사 수행
화면을 좌, 우로 움직여 주세요.
※ 발명신고는 한양대학교 포털(HY-IN)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포털-연구-지식재산권-발명신고-발명신고/발명신고(기타)]
국내 특허출원 프로세스 - 출원 이후
-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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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발생
-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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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심사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형식상의
요건 등의 절차의 홈결 판단
-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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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심사발명의 기술적 특징,
선행기술에 의한 특허성 판단
- 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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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 대응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의견서 보정서 등을 통해 대응
- STE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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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심사결과 거절 이유가 존재하는 않는경우,
특허등록 결정 통지 후 설정등록
- STEP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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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등록특허권 발생
해외 특허출원 프로세스 - 심화인터뷰
- Lab미팅
- 특허성 검토
- 심화인터뷰
- 기술성/시장성/사업성 검토
- PCT 출원 지원
1단계 (LAB 미팅) |
- 대상 : 한양대학교 ERICA 직무발명 대상의 건
- 기준 : 특허성 평가(전담사무소 활용)
- 상기 대상 및 기준에 따라 출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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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LAB 미팅) |
- 대상 : Lab에서 우수 기술로 평가된 건
- 기준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 (외부전문가 활용)
- 상기 대상 및 기준에 따라 출원 여부 결정
- 해외 특허 출원은 PCT 출원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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